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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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지원
▶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며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2. 피해자 진술조서
▶ 증거채취 및 치료 후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 피해자 조사 후, 발생지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여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 13세 미만,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진술내용을 녹화하여 피해자가 경찰서나 법원 등에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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