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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가정폭력

    지원내용

    상담안내

    상담시간 365일 24시

    032)651-1375

    가정폭력

    홈  >  지원내용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유형

    |  가정폭력 피해 시 대처법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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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피해 시 대처법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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