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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성폭력

    지원내용

    상담안내

    상담시간 365일 24시

    032)651-1375

    성폭력

    홈  >  지원내용  >  성폭력

    |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 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  성희롱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 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희롱 관련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  유형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성폭력 피해 시 대처법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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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이하 본 센터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센터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개인정보 보호법」제 15조, 「개인정보보호법」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운영 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정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1)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공항, 항만, 광장, 주차장, 놀이터, 버스, 택시, 상가, 식당, 병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 또는 불특정 또는 제한된 다수가 이용하거나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

    2) “비공개된 장소”란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이 가능한 통제 구역,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 등을 의미. 「개인정보보호법」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가능.

    |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세부 설치 내역 (응급센터)

    구분

    설치위치

    세부위치

    설치 대수

    공개된 장소

    본 센터 바깥 출입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향설관 지하 2층 응급센터)

    입구(들어올 때 기준) 우측 모서리 천장

    1대

    비공개된 장소

    대기홀

    입구(들어올 때 기준) 우측 천장

    1대
    복도

    입구(들어올 때 기준) 우측 천장

    1대
    대기실

    입구 정면 좌측 모서리 천장

    1대
    상담실

    입구 우측 대각선 모서리 천장

    1대
    진술실

    입구 정면 좌측 모서리 천장

    1대
    모니터링실

    입구 우측 모서리 천장

    1대
    진료실

    입구 정면 좌측 모서리 천장

    1대

    총 8대

    |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세부 설치 내역 (지속센터)

    구분

    설치위치

    세부위치

    설치 대수

    공개된 장소

    본 센터 바깥 출입구

    (다운타운빌딩 8층)

    철문입구 우측 모서리 천장

    1대

    비공개된 장소

    출입문

    우리문입구 우측 모서리 천장

    1대
    대기홀

    입구 우측 모서리 천장

    2대
    복도

    입구(들어올 때 기준) 촤측 끝 천장

    1대
    대기실

    출입문 우측 모서리 천장

    1대
    상담실

    출입문 좌측 모서리 천장

    1대
    진료실

    출입문 좌측 모서리 천장

    1대
    심리평가실

    출입문 좌측 대각선 모서리 천장

    1대
    심리치료실

    출입문 좌측 대각선 모서리 천장

    1대
    놀이치료실

    출입문 우측 모서리 천장

    1대

    총 11대

    |  3. 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영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직위소속연락처
    관리책임자부소장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부소장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032-651-1375

    관리권환자

    행정원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행정원

    032-651-1375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방법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센터 외부 출입구, 센터 내부 안내 데스크 위쪽에 「CCTV촬영 안내문」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용 :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시간, 관리자 및 연락처

    |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보관기관보관장소
    24시간촬영으로부터 4개월본 센터 내 사무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보관된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관계자 입회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책임자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접근 권한자

    ③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후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요청 방법 및 절차 문의 후 안내한 방법(방문)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본 센터 내 사무실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서식1.참고)를 신청 작성한 후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아래의 거부 사유에 해당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정보가 삭제된 경우

    ② 영상정보 열람 및 공개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③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④ 기타 본 센터가 정보주체의 열람, 확인 요구에 정당하게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접근제한 및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영자의 전보, 퇴직, 인사 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 권한이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합니다.

    |  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표준 개인정보지침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에 열거된 사항, 운영현황,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등의 항목에 따라 자체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  10.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02-3150-2659(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국번없이) 110

     

    |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1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필요 시 지체 없이 본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2-651-1375

    공고일 : 2021년 1월 21일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별지 서식 1 :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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