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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성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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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 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 성희롱이란?
▶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 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희롱 관련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이하 본 센터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센터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개인정보 보호법」제 15조, 「개인정보보호법」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운영 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정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1)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공항, 항만, 광장, 주차장, 놀이터, 버스, 택시, 상가, 식당, 병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 또는 불특정 또는 제한된 다수가 이용하거나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
2) “비공개된 장소”란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이 가능한 통제 구역,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 등을 의미. 「개인정보보호법」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가능.
|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세부 설치 내역 (응급센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센터 외부 출입구, 센터 내부 안내 데스크 위쪽에 「CCTV촬영 안내문」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용 :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시간, 관리자 및 연락처
|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보관된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관계자 입회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책임자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접근 권한자
③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후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요청 방법 및 절차 문의 후 안내한 방법(방문)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본 센터 내 사무실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서식1.참고)를 신청 작성한 후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아래의 거부 사유에 해당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정보가 삭제된 경우
② 영상정보 열람 및 공개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③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④ 기타 본 센터가 정보주체의 열람, 확인 요구에 정당하게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접근제한 및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영자의 전보, 퇴직, 인사 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 권한이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합니다.
| 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표준 개인정보지침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에 열거된 사항, 운영현황,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등의 항목에 따라 자체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 10.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02-3150-2659(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국번없이) 110
|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1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필요 시 지체 없이 본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2-651-1375
공고일 : 2021년 1월 21일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 별지 서식 1 :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