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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성폭력

    지원내용

    상담안내

    상담시간 365일 24시

    032)651-1375

    성폭력

    홈  >  지원내용  >  성폭력

    |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 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  성희롱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 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희롱 관련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  유형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성폭력 피해 시 대처법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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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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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유형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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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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