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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며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2.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채취 및 치료 후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 조사 후, 발생지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여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13세 미만,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진술내용을 녹화하여 피해자가 경찰서나 법원 등에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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